[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전경 (사진=내외뉴스통신)
서울시전경 (사진=내외뉴스통신)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일방적계약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의 미지급(18%)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2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이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지원 된다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tkddml85@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37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