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2배 상향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등
"경쟁력 있는 기업 이전 적극 추진"
[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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