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세코닉스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세코닉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처분이 나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된다. 세코닉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2021.04.2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페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세코닉스는 메모리용 마이크로렌즈류, 정보통신 단말기 및 광케이블용 광학부품류 및 LED관련 광학 부품 및 제품류 등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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