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차량 탑승자의 15%가량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좌석의 착용률은 86%, 뒷좌석은 37%로 아직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안전띠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탑승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생명줄이기도 하다.

근래 3년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의 36.8%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사망률 45%, 중상은 50%까지 낮춰준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띠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서 4~5년 정도가 경과하면 잦은 사용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조임 상태가 불규칙하고 힘이 부족하다면 점검을 받아서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경찰에서도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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