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대한민국 농정을 개혁하자!

정읍천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 식순에 따라 '영농발대식 및 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 모습.(사진 전북도연맹)
정읍천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 식순에 따라 '영농발대식 및 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 모습.(사진 전북도연맹)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농민회가 지난 30일 오후 정읍천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영농발대식 및 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전북도연맹의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결의문]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대한민국 농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검찰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의 불법 토지 거래 사건을 마치 몇 사람의 잘못된 불법 행위로 취급하고 각 공공기관의 직원들 금융거래 내역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부의 불법 행위보다는 작금의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지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서 유래한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넘치는 ‘농지법’으로는 비농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기본법이 농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역할을 담아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기본법은 자유무역과 개방농정,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런 법들의 틀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자생력도 기를 수 없었고 식량의 자립도 이룰 수 없었다. 말 그대로 파멸과 소멸의 길로 들어선 작금의 현실이 농업과 농촌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오늘날 농촌 사회는 초고령화로 접어들어 지역이 소멸되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는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다.

또한 정부는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고 태양광으로 전 국토를 훼손해 가며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 절대농지에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제안은 국민과 국가의 식량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입만 벌리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농업정책과 지금과 같은 법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농업.농촌.농민을 되살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을 통해 모두가 절절히 느끼듯 사람의 미래는 결코 녹록치 않다.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자연 파괴와 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와 질병들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심한 충격을 받는 분야는 농업과 식량 문제다.
 
이런 시점에 세계 각 나라는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자국의 농업 및 농민들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자본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림없는 착각이다. 평상시엔 식량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단 한 톨의 쌀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다름 이름인 식량이다.

이제 과거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며 희망의 농정의 틀을 마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법을 대체하는 ‘농민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위해 식량자급률과 계획을 입안하고 농지를 자본의 논리에서 철저히 보호하며 농업의 근간을 공공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또 식량을 생산하고 농지를 보존하는 농민을 직접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을 담아야 하며 농촌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대안들도 담아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맡겨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 스스로의 결의를 하나하나 모아 11월 ‘농민총궐기’를 성사시키고 ‘농민기본법’을 올해엔 반드시 제정하여 농업과 농민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자.
 
농업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와 농업과 농민의 희망을 담은 ‘ 농민기본법’이 현실이 되게 하자.
 
그길로 전농의 동지들 모두가 뜨거운 손 맞잡고 당당히 나가자.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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