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에 추가, 특사경 제도 운용 확대 등 주거정책 안정화 방안 제시
-‘화단 가로질러 등교하는 학생들’ 교육당국 탁상행정 지적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를 활용한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최근 천안·아산 등 도내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만 2062건으로 전년(4만 8239건) 대비 49.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해제건수는 1584건에서 99% 증가한 315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 증가율에 비해 해제건수 증가율이 두 배에 이른 셈이다.

이공휘 의원 도정질의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도정질의 (사진제공-=충남도의회)

특이한 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공교롭게도 계약 해제돼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어, 이 같은 현상을 이 의원은 ‘자전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고, 개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높이는 행위로, 거래 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연계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해제거래를 의무 등록하도록 바뀌었지만 포털사이트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담 조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가중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수행 중인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과 협업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며 “충남의 주거정책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천안 호수초등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BF 인증을 받고자 무리하게 경사 기준에 맞추다 보니 아이들이 정문 앞 화단을 가로질러 등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당연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나은 학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는 물론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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