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는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
-이 의원, “부패 공직자 처벌 공백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 높일 것”

▲이종배 의원(3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3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nbnDB)

[서울=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일,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3자 모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한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로 인한 처벌 형량에 맞춰 강화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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