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가금농장 3월 11일 발생 이후 2일 0시부터 금지해제
현재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전남만 유지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해제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해제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충북 충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북과 전남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2일 0시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전남만 유지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3월 23일 전남 나주 오리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기 발령중인 행정명령 및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등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및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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