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등 설치비로 올해 3112억 지원
산업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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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정부가 올해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주택·건물 소유주에게 3112억원을 지원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지열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총 지원액은 3112억원으로 지난해 2782억원보다 330억원, 12% 늘어났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주택·건물(1435억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1677억원)이다. 공장, 물류창고는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용량을 기존 50킬로와트(㎾)에서 올해부터 2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은 지역 그린뉴딜 참여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40% 증액헀다.

정부는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결합해 마을단위로 전기를 보급하는 융복합·지역지원 사업에 1677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발전설치를 갖추는 경우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개평가와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터와 마을회관 등 지역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비중을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또 신재생 발전설비 의무화 이행비율(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30% 이상)을 초과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태양열과 지열 등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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