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교원 자긍심 훼손 절대 좌시 못해…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 서명 전개

한국교총 전경 (내외뉴스통신 DB)
한국교총 전경 (내외뉴스통신 DB)

[내외뉴스통신] 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

교총은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의 이번 청원(서명) 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교총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들은 현재 김영란법, 부패방지법에 의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금지되고 있으며, 학교장은 매년 두 차례 전 교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어 정부의 전 교원 재산등록 대책은 전 교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극복만으로도 여념 없는 교육 현장이 청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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