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여 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한국전력은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 원 전액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3600여만 원의 보상금(환수 액 1022억9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보상금 최고 지급기준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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