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청)

[동두천=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지원기준과 질환 유형을 확대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응급·행정입원치료, 외래진료·치료, 초기진단 등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최근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 등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에 따라 검사비와 약제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소득기준이 낮아졌고, 조현병과 분열 및 망상장애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등 여러 유형까지 질환의 종류도 확대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원 금액과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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