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온라인 중고사이트를 통해 테트를 구매하여 배송상자를 열었더니 텐트가 아닌 돌이 들어 있는 안타까운 기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위 같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소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보고자 값싸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화’ 되어가는 일상을 악용한 악질의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져 가고 있다. 모두가 아는 공공기관 사칭 문자메세지 외에도 △자녀를 사칭한 휴대폰 액정 파손문자 △상품권 선구매 후 사진요청 문자 △XX페이 결제승인 문자 △택배 배송조회 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대상선정 문자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속을 수 밖에 없게끔 내용을 꾸며 악성프로그램 설치가 되는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점을 악용하며 횡포 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방하고자 경찰청은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사기 예방이라고 검색하면 ‘더 치트’, ‘사이버캅’ 등 다양한 피해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등재되어 있고 각종 예방팁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의 능동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사기 집단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범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처벌을 가볍게 여기며 애꿎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범들의 재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예방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로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조력이 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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