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 검찰송치

[대전충남=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사진=독자 제공)
대전둔산경찰서(사진=독자 제공)

대전둔산경찰서가 신문발행업 충남일보를 폐간시킨 대전시청 원스탑 민원처리부서에서 언론사 등록업무를 담당한 A 주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기소의견으로 5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강현 신문발행업 충남일보 대표가 대전시 민원처리부서 A 주무관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이에 수사를 진행한 둔산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내부문제로 전강현 대표가 신문발행업 충남일보의 신문사 조건부 운영 위탁을 한 가운데, 수탁자가 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폐간서류를 작성해 수탁자명의 회사로 충남일보 상호를 대전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부서 A 주무관이 지난해 3월 19일 행정절차나 서류보완사항을 어기고 언론사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전강현 대표는 대전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대전시청 측은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며 창간 28년된 신문등록업 충남일보가 언론사 명단에서 삭제 폐간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강현 대표는 “기소된 사항은 당연한 결과로 모든 진실은 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또한 충남일보 폐간에 관여한 연관된 모든 이들이 조만간 법적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청 공무원 A 주무관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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