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4만명에 200억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과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대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한다.

지난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다.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한편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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