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매년 수 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상방뇨(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뜻합니다.

노상방뇨 행위는 매우 비문화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변으로 생기는 건물 부식에 우려도 있으며,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려다가 맨홀 등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염성질환을 전파할 위험성이 커 공중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상방뇨 행위가 적발된다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본 경우에는 제33호(과다노출)과 상상적 경합관계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한편 노상방뇨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질서이지만,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근절하는 것이 어려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그린피(Green Pee, 친환경 소변)이란 이름의 공중 소변기를 설치하여 화분에 거름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함부르크 등에서는 담벼락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소변을 보면 소변이 담벼락에 반사되어 신발과 바지에 묻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상방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디어와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스스로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92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