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법, 운전자와 승객의 준수사항, 도로 사용 및 운전면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교통위반에 해당한다.

교통위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직접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필수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동영상 속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의 행위는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해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교통법규위반의 종류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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