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에만 견인‧폐차 138건 처리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 및 강제처리 업무 대행업체 모집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6일 남구청은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한 관내 업체 가운데 500㎡ 이상의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임차 포함)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항목별 기준표에 따라 업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2곳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표에는 회사 규모 및 종사자 현황, 사업장 시설과 장비, 견인차량 보유수, 방치차량 최대 보관대수, 무단 방치차량 처리 대행 경력 및 계획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대행업체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 통보된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땅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 위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공개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15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업무 대행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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