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누수 등 6대 생활분쟁 상담·조정"

▲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확대 운영 주민조정가 상담 (사진제공=인천 부평구)
▲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확대 운영 주민조정가 상담 (사진제공=인천 부평구)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부평구가 마을갈등조정단이 참여하는 '이웃소통방' 운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생활분쟁 등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갈등조정단은 지역에서 이웃 간 발생하는 소소한 생활 분쟁을 제3자의 입장에 선 주민이 중립적으로 직접 상담하고 조정하는 주민참여형 갈등 관리 기구다. 전문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0시간 이상 갈등관련 교육을 이수한 주민조정가들로 구성된다.

지난해 3월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부평구는 동년 4월부터 마을갈등조정단 주민조정가 8명을 위촉해 주민조정가가 운영하는 '이웃소통방'의 문을 열었다.

부평구 인천나비공원 내 갈등관리힐링센터에 위치한 '이웃소통방'은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의 6대 생활분쟁에 대해 상담과 조정을 지원하는 주민 소통 창구로 부평구 특화사업이다.

'이웃소통방'은 개소 이후 시범 운영을 통해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조정 지원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187건의 갈등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초기 상담 등으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상담 종료된 건이 167건이며, 갈등 기초조사, 면담, 조정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신청이 이뤄진 것은 20건이었다.

조정신청 20건 중에서는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조정 전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사례가 5건, 안내문 발송 후 원인행위 감소로 문제가 해결된 '기타'가 8건이었으며 '조정 진행' 2건, '거부 및 취소'가 5건으로 조사됐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부평구의 경우 상담에서 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7%인데,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며 “서울시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이 8.7%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조정을 진행한 경우 중 1/4 정도가 합의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며 "이 외에도 상담을 한 주민들 중 일부와 조정을 진행한 주민들 중 상당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지난해 위촉한 1기 주민조정가 8명에 이어 올해도 제2기 주민조정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의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진행하며 협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의사소통의 기술, 조정 실습 등의 기본 및 심화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면 주민조정가로 위촉 받을 수 있다.

올해 이웃소통방은 구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접수와 주2회 전화상담, 공동주택 스마트앱과 연계해 상담·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한 장소에서 머물며 상담을 진행했던 이웃소통방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분기별 1회씩 부평지역 내 공동주택관리소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웃소통방'을 운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교육(캠페인)과 현장 상담·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대철 부평구 소통담당관은 "이웃소통방 운영 첫해의 성과인 만큼 미미해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높은 공동주택 비율과 원도심의 인구 밀집형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적극행정과 주민자치의 정신을 이어나갈 민관의 협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갈등조정단 주민조정가들은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씨앗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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