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전시-천안시-아산시-공주시-계룡시-논산시-보령시-홍성군-예산군-청양군-부여군-서천군-금산군-청주시-진천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충청권 상생발전 토대 마련'

사진=국토교통부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대전시,연기군,공주시,계룡시,청주시,청원군 등 9개 시-군)은 20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하여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되었다.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12,193㎢) 등 22개 시-군이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는 광역계획권 간 중첩문제를 해소하여,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 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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