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해상 밀반입 및 재배·유통·투약 원천차단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월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사진 제공=목포해경)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사진 제공=목포해경)

목포해경은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할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 및 아편 밀조사범과 투약자,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투약 매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총 40건을 적발했으며, 양귀비 1,615주를 압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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