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자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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