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안동시청 전경.(사진=김영삼 기자)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6만 필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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