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양귀비 단속 사진.(사진=동해해양경찰청)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5일부터 7월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항선, 국제여객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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