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분야 공정성 제고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착수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물 지원사업의 심의・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저작권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예술인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즉시 실태조사 및 국민·전문가 의견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연예술분야의 창의성과 공모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저작물 신탁관리제도를 도입해 음악·영화 등 공연창작물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영세한 공연예술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율적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연문화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선정위원회 운영상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코로나 위기 속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넓게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연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연예술 관계자들은 “음악․영화 등과 달리,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분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별도의 조직이 없어 침해사례가 빈발한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연예술계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춰 온라인 공연제작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영세단체들은 저작권료 징수 등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로, 박새봄 작가의 ‘깔깔나무’, 오세혁 작가의 ‘지상 최후의 농담’ 등 극작가가 창작한 원작이 일부 단체에 의해 원작자와 상의 없이 무대에서 공연돼 사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공연예술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이 동일단체나 동일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관행적으로 행정처리 되고 있다”는 개선요구도 많았다. 특히 선정위원회가 특정인들로 구성·운영되고, 지원도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지방문화예술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약 900여건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각종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개정․정비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해 왔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코로나가 확산된 지금 시기는 공연예술인들에게 시련의 시기임에 공감한다“면서, ”공연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공모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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