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정부 12개 부처가 손을 맞잡고 '2021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환경부(장관 한정애),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협업한다.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한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되어 있으며, 12개 부처는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직접 평가·선정하여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분야별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의료분야 협업부처 : 식약처, 복지부 ▲교육분야 협업부처 : 교육부, 산업부 ▲생활·소비분야 협업부처 :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콘텐츠 분야 협업부처 : 문체부, 과기정통부 ▲기반기술 분야 협업부처 : 특허청 등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자는 4월 8일 14시부터 4월 27일 18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4월 13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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