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일지에 어획량 축소 기재한 혐의로 적발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3km(어업협정선 내측 9.2km)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축소 기재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유망 49톤급 A호를 나포했다.

▲ 전남 목포해경 경비함 단속 경찰관들이 고속단정을 이용,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사진 제공=목포해경)
▲ 전남 목포해경 경비함 단속 경찰관들이 고속단정을 이용,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사진 제공=목포해경)

7일 오후 1시31분경 목포해경에 나포된 A호(채가보 선적, 승선원 7명)는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중국어선 A호의 선장과 승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제한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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