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시내 도심부 일반도로 50km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이하

▲7일 안동시와 안동경찰서가 합동으로 옥동 사거리에서 ‘안전속도 5030’사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안동시청)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는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7일 오전 8시 제일생명 사거리와 옥동 사거리에서 ‘안전속도 5030’사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심부의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제한을 60km이하에서 50km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40km이하에서 30km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동경찰서,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 단체들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홍보 인원으로 진행했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하향은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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