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벽구간 통로 확장과 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통로박스-보도 등 개설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통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과 협의해 8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통로박스(3+270 지점)를 현재 가로 4.5m, 세로 4.5m에서 가로 6.0m 세로 4.5m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로박스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의 폭은 최소 1.0m∼1.5m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 준공 전까지 보도 옆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청남도 오가면 신석리 구간에 국도21호선 위로 교량(신석1교)을, 마을안길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주민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교량을 마을안길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교량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연장 확장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존 국도구간과 마을안길의 진·출입, 운전자 시야 등에 문제가 없어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보도 등을 개설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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