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가로수 사이로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의 숨바꼭질이 반복되며 여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도 있습니다.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속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의 보충관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9호에서는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아래와 같이 더 폭 넓은 행위를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운 행위. 2)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3)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행위. 4)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행위
만약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효용이 감소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때문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재산권, 도시의 미관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켜, 광고물은 약속된 곳에만 표시하여 정돈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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