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가면 서비스 신청 차주에게 휴대전화로 이동 주차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이동 주차를 권고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시민 신고 경우 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적발 시엔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차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들어가면 차주의 휴대폰으로 이동주차 안내 메시지를 전송해 자발적인 이동주차를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모든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를 일일이 확인한 후 개별가입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1개의 자치구 가입과 동시에 복수의 자치구 가입으로 통합 서비스에 참여하여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가입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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