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소방서 제공
▲사진=충주소방서 제공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최근 잇따른 화재 증가에 따라 현장에서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2017년 2월 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21일 충주 연수동 ◯◯아파트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옆집에 거주하는 권모씨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재빠른게 초기대응하여 대형피해를 사전에 막은 사례가 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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