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나주영 기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도고 아르헨티노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도고 아르헨티노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들이 업주가 키우는 맹견에 잇따라 물린 사실이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7일 직원 A(29)씨가 애견카페에 출근한 후 3일째 되던 날 벌어졌다. 

A 씨는 사람 없는 애견카페에서 6, 7분가량 맹견에게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 다녔다. A 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돼 뼈가 드러났고 오른팔 살과 근육이 찢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외출 중인 B씨에게 119를 부르겠다며 연락했지만, B씨는 본인이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고만 말한 뒤 직접 차를 몰아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쳐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B씨는 29만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되자 애견카페 사장은 “개는 안락사시켰다”며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보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nana@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2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