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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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오서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식품제조·가공, 무신고 수입·판매,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최근 4년간 불법 제조한 철갑상어알 138kg(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사진=위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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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813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E업체와 F업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소비 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국내에 가져와 서울 유명 식당, 호텔에 96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G업체 또한 최근 1년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조치 하고 불법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조업체 맟 정식 수입신고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문정보>업체·수입식품 배너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불량식품 1399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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