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축산물, 농축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품목별 국가군별로 15%지원
총 21억 1200만원,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 제주산 50%이상 포함해야
수출지원시스템에서 수출물류비 신청접수 가능, 수출완료시점부터 연중수시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상시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은 총 21억1,200만원이며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출 농가(단체)의 경우 시스템 신청이 곤란할 시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접수로도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 시 운송 등에 부담이 큰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도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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