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발의
-윤원준 의원,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맹의석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재영 의원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원준 의원이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위한 아산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한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통합서비스 성실 이행 △드림스타트 추진 사업 구분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원준 의원은“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영위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맹의석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건설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각 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수정 가결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명확히 하는 등 입지 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의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도로변과의 이격 거리를 기존 200m 이상(국도) 및 100m 이상(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을 구분 없이 2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 외(10호 미만)는 기존 최소 50m 이상에서 최소 200m 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되며,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맹의석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또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여 그동안 시장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구역(온천동 한복점거리 ~ 농약사 거리 구역) 등에서도 시장구역 인정의 길이 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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