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통과된 것을 축하포스터(사진제공=밀양소방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통과된 것을 축하포스터(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통과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용소방대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재정돼,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토록 했다.

관내 활동 의용소방대는 총 30개 대대 688명으로, 지역사회 일반인으로 구성돼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련 업무, 출동로 확보, 화재예방홍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손 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고생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서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의 안전파수꾼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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