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원대 사업 낙찰자 결정 후 2시간 만에 계약 체결...후 폭풍 거셀듯
법률전문가, ‘입찰 대상 공사 실적인정 대상 아니다... ‘계약의 위법성’ 논란
1순위 업체 실적 제출 ‘도시숲 등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조림사업’
동종 업계관계자...허위실적 기재와 업체의 의도적인 제출 행위, 나주시의 묵인 등 분노 느껴

[나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발주한 160억 원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낙찰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이‘입찰 대상 공사 실적인정 대상이 아니다’는 법률전문가 의견이 나와 ‘계약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 된다.

또, 낙찰업체가 제출한 관련 시공실적이 ‘입찰 대상 공사와 동일한 실적이 아니다’라는 후순위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인정 적법성 검토요청에도 형식적인 행정행위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계약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월8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시행예정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참가자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에 의한 산림사업 법인(도시림 등 조성)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명시했다.

특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건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의 ‘10억 원 이상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했다.

실적증명서 인정기준은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 사업’으로 정의(도시숲, 생활숲, 가로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조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는 도시숲 사업이 아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해당 돼 인정 불가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된 A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인 전북 익산시가 환경부 예산 으로 발주한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는 ‘도시숲 등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조림사업’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률가의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익산시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는 사업내용과는 전혀 틀린 내용이 기재 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출한 시공실적에 대한 확인의무가 나주시(재무관)에 있어 그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다.

▲나주시 발주 사업에 낙찰된 업체가 제출한 익산시가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에는 1페이지 (총 공사금액)과 2페이지 (전체공사 시공 규모: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사진 참조)에는 바이오 순환림(생태경관숲)조성 38,701㎡로 입찰공고문에도 없고 사업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생태경관숲’이 들어 있다.
▲나주시 발주 사업에 낙찰된 업체가 제출한 익산시가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에는 1페이지 (총 공사금액)과 2페이지 (전체공사 시공 규모: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사진 참조)에는 바이오 순환림(생태경관숲)조성 38,701㎡로 입찰공고문에도 없고 사업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생태경관숲’이 들어 있다.

2012년 익산시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발주한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는 사업면적이 38,701㎡로 추정금액 2,020,392,000원(조경공사업 1,087,581,000원 평가비율 53,8%, 토목공사업 932,811,000원 46.2%)으로 최종 준공금액은 1,762,189,000원 (조경공사 50.4%, 토목공사 49.6%)이다.

입찰참가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명시했다.

이 사업은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전북 익산 왕궁 특수지역 내 축사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 돼지와 닭 사육 농가 170개소를 철거하고, 속성 수를 심어 새만금 상류 지역의 수질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최근 2020.6.9. 제정된 ‘도시숲 법’(시행 2021.6.10.)은 제정되기 전에는 산림자원법과 시행령에서 ‘도시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관리 등을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 돼 있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2012 새만금 상류 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는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으로 ‘그 실적증명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업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생태경관 숲’을 명기한 실적증명서는 착오가 있은 것 같아 다시 검토하겠다. 다만 나주시가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요청이 없었고,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한 단순한 협조 공문(사진 참조)이 와 발급 사실만 확인해 줬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복수의 관계자는 “실적증명 확인은 발주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행안부 질의에 따른 회신 등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내외뉴스통신> 취재진에게 밝혔지만 다음날 취재진의 익산시 확인차 취재를 하고 있는 지난 7일 오후 중 낙찰자 결정 통보를 하고 2시간 만에 전격적인 계약을 체결해 나주시가 여러 언론사 취재에 불편함을 느끼고 서둘러 1순위 업체를 선택하는 등 특혜 의혹과 부실한 공사실적증명(허위 기재 의혹)에 눈감아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에 대해 동종 업계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익산시의 허위실적 기재와 업체의 의도적인 제출 행위, 그리고 나주시의 묵인과 부실한 검증, 그리고 수차례 이의 제기에 귀 닫아 버린 행정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이후 본지는 나주시가 발주한 160억 원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낙찰업체 허위실적 제출 의혹 등 계속해서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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