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교통사고 이미지 ( 사진 = 자료사진 )
▲ 어린이 교통사고 이미지 ( 사진 = 자료사진 )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 구역 내 주정차 시 승용차 과태료가 현행 8만 원에서 12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즉 스쿨존(School Zone)을 칭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고,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이 된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앞만 보고 가다 일어나는 사고가 81%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적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 법칙금 상향을 홍보하고 있는 현수막 ( 사진 = 한유정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홍보를 위해 설치 된  현수막 모습  ( 사진 = 한유정 기자)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보호의 핵심 정책으로 도시부 도로에서 간선. 보조도로 등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는 30km/h로 자동차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전면 시행된다.

시민 A 씨는 어린이 보호는 분명히 해야 하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며,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학교 주위 도로에 여전히 난폭 운전자가 많다며, 높은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han1220@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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