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포스터.(자료=경북도청)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천7백여 농가(마을)가 대상이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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