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이미지 ) 한 카페 테이블에 설치 된 방역 수칙 안내문 ( 사진 = 한유정 기자)
▲( 관련 이미지 ) 한 카페 테이블에 설치 된 방역 수칙 안내문 ( 사진 = 한유정 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대구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해 4개소(방역수칙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종사자 증상 확인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와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 및 경고, 영업정지 1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출입자 명부 사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타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을 연결고리로 하는 전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국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안심 전화번호 부여 등의 지원과 함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an1220@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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