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단속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대마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사진=포항해경)
▲양귀비.(사진=동해해경청)

[포항=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4월 5일부터 7월말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포항해경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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