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교회 이만희 회장 ( 사진 = 자료사진 )
▲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 ( 사진 = 자료사진 )

[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9일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2020년 2월 부인 이 모씨에게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500여 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 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명단 파일을 올렸다. 이에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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