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이익에 눈먼 선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人災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완도해경은 지난 1월 제주 서귀포에서 출항해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3,600톤급, 제주 서귀포선적, 승선원 9명)이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 침몰한 사건에 대해 선사대표 A씨(구속)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전남 완도해경은 제주 서귀포에서 출항해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 입항 항해중 완도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제주 서귀포 선적 3,600톤급 화물선.(사진 제공=완도해경)
▲ 전남 완도해경은 제주 서귀포에서 출항해 전남 고흥 녹동항으로 입항 항해중 완도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서 침몰한 제주 서귀포 선적 3,600톤급 화물선.(사진 제공=완도해경)

선사측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미터, 최대파고 7.0미터)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 항해 중 이날 오전 8시 32분경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선박이 침수·침몰했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중 8명을 해양경찰이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경은 선사측 관계자 조사,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펼침과 동시에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전개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본 건 관련 이번 사건이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견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기획수사 제1호‘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비롯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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