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4월 12일~30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신청, 5월 14일부터 10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예정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 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마을은 신청 시 출하 실적 확인서(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다. 4월 12일부터 온라인(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에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2021년 제1회 추경상의 타 부처 유사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대상자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wiz202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14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