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통영=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통영시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이동식 CCTV의 경우 설치장소를 피하여 또 다른 불법 투기 우심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심지를 권역별로 묶어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 20대를 집중 투입하되, 수시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단속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 1회 이상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담당자가 순찰하여 청결(배출)상황을 확인하고, 불법투기물이 발견될 경우 CCTV를 확인하여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인데 첫 번째로 죽림 원룸촌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배 자원순환과장은 원룸지역 등 우심지역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단속이 필요하나 여건상 24시간 상주근무가 불가하므로 가용 가능한 이동식 CCTV를 우심지역에 전부 투입하여 클린로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설명하며“일부 양심 없는 시민들로 인해 평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실천하며 시정에 적극 참여해 온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니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평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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