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제주시청
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청)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에 해당 기간에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산림훼손 감시 등에 활용한다.

투입되는 고해상도 산림드론은 20배 배율 확대촬영과 초광각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김종필기자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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