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하동군에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 시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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