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원안 가결...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원 (nbnDB)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원 (nbnDB)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원(국민의힘, 사선거구(교현·교현2·안림·연수))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하여 도심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4월 15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당 0.6대 신설하도록 제정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부설주차장 기준을 신설하여 도심내 주차장 해소하는데 기준을 설정했다.

김낙우 의원은 "충주시 도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 및 추진할때 원활한 주차장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에 추가했다"면서 "도심의 주차장 해소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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