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원안 가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용어 정의, 책무 구체화 제정

조보영 충주시의회 의원 (nbnDB)
▲조보영 충주시의회 의원 (nbnDB)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주시의회 조보영 의원(국민의힘)는 충주시의 저탄소 녹생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책무를 구체화한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4월 15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 정의 △사업자와 시민의 녹색경영에 관한 책무 △녹색성장 추진 상황 평가 및 평가의 위탁관련 규정 △녹색성장책임관 업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세부 제정했다.

조보영 의원은 "충주시민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혜택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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